정종섭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 박원순 “범죄규정 지나친 발언”
1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황교안(가운데) 국무총리와 박원순(왼쪽) 서울시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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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성이 있다. 지방의 독창적인 사업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교부금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통제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 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과한 말씀”이라며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왔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은 고용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패키지 사업은 다르다”며 “성격과 정책 방향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박 시장을 비판하면서 설전은 5분여 동안 계속됐다. 결국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 총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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