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재 새누리당 경기 부천 원미갑 후보 재산 6억 축소 신고했다” 경기도선관위, 검찰에 이첩

“이음재 새누리당 경기 부천 원미갑 후보 재산 6억 축소 신고했다” 경기도선관위, 검찰에 이첩

이명선 기자
입력 2016-04-11 13:37
수정 2016-04-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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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음재 새누리당 경기 부천 원미갑 후보가 재산 약 6억원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조사자료와 결정사항을 검찰에 넘겼다. 도 선관위는 또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도 지난 9일부터 원미갑 선거구에 게시했다.

이 후보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자신의 재산이 16억 4148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 재산은 22억 4903만원으로, 6억 755만원을 축소신고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축소신고한 문재의 토지는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66번길 80의 대지로, 공시지가가 6억 6254만 2000원이나 이 후보가 5499만원으로 신고했다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선거공보는 원미구 갑 지역 유권자 7만 4000가구에 이미 우편으로 배달이 된 상태다.

이 후보 측은 “재산이 축소 게재된 건 맞다.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축소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소된 금액이 6억원대에 이르고, 특히 선관위 공고문이 게시되기 전인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원미구 갑 유권자 6000여명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축소신고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어 이 지역 선거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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