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여의도] ‘의원 밥그릇 챙겨주기’ 급급…권익위, 쪽지예산 묵인 유감

[클릭! 여의도] ‘의원 밥그릇 챙겨주기’ 급급…권익위, 쪽지예산 묵인 유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8-02 22:20
수정 2016-08-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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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의원들도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자 상식입니다. ‘공익적 고충 민원’은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규정을 법안에 살려둔 것도 이해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의원의 기본 책무니까요.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일 의원의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속전속결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유감입니다. 현재 법제처의 심사가 진행 중이고 시행령 손질 작업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중을 기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권익위는 1일 오후 쪽지예산의 부정청탁 가능성을 지적한 서울신문 보도가 나간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런 단정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말입니다.

또 권익위가 쪽지예산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이런 해석을 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쪽지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을 통해 뒷거래식으로 끼워 넣는 예산을 말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국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국회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위법 행위임에도 암묵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입니다.

이 쪽지예산 때문에 정권의 실세 지역구에는 예산 폭탄이 내려지고, 초선 의원의 지역구에는 보잘것없는 예산이 배정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도 저해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일까요.

또 쪽지예산 규모는 매년 7000억원대에 이릅니다. 선거가 있는 해가 되면 2배 이상 치솟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2012년에는 무려 1조 7000억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김 센 지방 토호 세력들의 민원이 상당수입니다. 쪽지예산이 선거 당선, 즉 의원의 사익(私益)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이런 쪽지예산을 너무도 쉽게 ‘합법화’해버렸습니다. 또 의원실에 날아드는 ‘비공익적’ 민원은 하루에만 수십개가 넘습니다. 심지어 인사 청탁을 할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의원에게 적어 보내 전화 한 통 해 달라는 민원도 수없이 오가는 현실입니다.

권익위에 묻습니다. 의원들의 이런 뒷거래 민원까지 ‘고충민원’으로 포장할 것입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인사 청탁을 하다 적발되는 의원을 형사처벌할 자신은 있습니까. 김영란법으로 청렴한 세상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칼을 뽑았으면 정치권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음습한 민원 관행도 싹을 잘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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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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