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나흘 전인데…
기재부 “금지” 권익위 “부정청탁 아니다”대선 치르는 해 쪽지예산 규모 2배 ‘비상’
국회 “각 주체, 개념 통일부터 서둘러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부처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신문 8월 1일자 1면>
기획재정부는 23일 “적법한 예산 심사를 거쳐 만든 예산서에 담기지 않은 모든 예산을 ‘쪽지예산’으로 간주하고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삭감한 세출 예산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84조 5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쪽지예산이 국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재부는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권익위의 ‘쪽지 예산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의식해 부처 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쪽지예산을 거부할 명분이 더 강화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쪽지예산을 사실상 ‘부정청탁’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쪽지예산이 예산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라 의원들의 팔목에 쇠고랑을 채울 ‘독약’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쪽지예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쪽지예산은 부정청탁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고수했다.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부정청탁 행위 14가지에 예산 심사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고, 쪽지예산에 공익적 측면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원들도 권익위의 판단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김영란법 간편사례집에서 쪽지예산을 ‘의원의 입법 행위’이자 ‘공익 목적의 제3자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사법 당국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쪽지예산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내용을 따져 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주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이 치러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이 없는 해의 쪽지예산 규모는 약 7000억원대로 집계된 반면 대선이 치러진 2012년에는 1조 7000억원을 상회했다.
기재부와 권익위가 쪽지예산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공식적인 예산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권익위는 예결위원 로비를 통해 반영한 지역구 사업 예산을 각각 ‘쪽지예산’으로 판단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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