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 주치의 “靑서 간단한 수술 가능…靑 해명 이해 안돼”

대통령 전 주치의 “靑서 간단한 수술 가능…靑 해명 이해 안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9 08:39
수정 2016-11-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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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일을 우선 다음달 2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 가운데 이날 서울 세종로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황사로 뿌옇게 덮여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야3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일을 우선 다음달 2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 가운데 이날 서울 세종로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황사로 뿌옇게 덮여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대통령에 대한 진료가 대부분 청와대 의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들은 “대통령은 주로 숙소인 관저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무실에서는 간단한 수술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쌍꺼풀 수술도 청와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들은 ‘청와대 의무실에는 성형미용 시술을 할 시설이 없다’는 청와대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군의관 시절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었던 한 대형병원 교수는 “그 정도 시설이면 대형 수술은 못하지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 청와대 의무실이 왜 그럴 능력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치과 진료처럼 의무실의 의료기기를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무실장, 주치의, 자문의가 진료 도구를 관저로 들고 가 대통령을 진료한다는 게 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의무실은 대통령 관저에서 50m가량 떨어져 있다. 비상근인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와 달리 의무실은 대통령의 건강을 24시간 살펴야 해서다.

의무실은 2층짜리 독립 건물로 각 층 면적은 99m²(약 30평) 정도다. 1층에는 청와대 의무실장과 간호장교가 상주하는 사무실과 응접공간이 있다. 대통령 경호원 등 청와대 근무자의 진료도 간혹 이곳에서 이뤄진다.

2층은 대통령 진료를 위한 공간이다. 2층에는 응접실과 치과용 의자, 산부인과 시설 등 각종 의료기기가 비치된 진료실이 있다. 또 다른 방에는 침대 2개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 대통령 주치의는 “기본적인 진료는 물론이고 간단한 수술까지 가능한 수준의 시설”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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