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청원·최경환·윤상현 20일 ‘최후변론’ 통첩

與, 서청원·최경환·윤상현 20일 ‘최후변론’ 통첩

입력 2017-01-18 11:24
수정 2017-01-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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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의원직은 유지, 박희태 이병석 이한구 현기환은 ‘제명’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류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징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징계 결정 전 단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리위 내부 논의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 ‘탈당 권유’보다는 최근 기간을 3년으로 늘린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또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처분했다.

류 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그러나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제명을 요구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원권 정지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데만 제약이 따르고,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탈당을 압박하는 효과 외에는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한구 전 의원은 4·13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물었으며, 나머지 인사들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 성 추문 논란 등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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