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계태세 강화 지시·NSC 개최…대선 출마 땐 새달 9일 전 사퇴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선 전까지 지속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가 대선까지 60일 연장된 셈이다. 특히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만큼 황 권한대행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黃대행 대국민담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제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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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4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점검했다.
민생치안 유지 역시 국정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극우단체의 과격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 주변의 탄핵 반대집회 측 참가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사망자 2명이 나오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집회 관리와 주요 인사의 신변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대외신인도 관리 등 경제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상황에서 대외신인도 하락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의 통화에서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일 지정도 권한대행의 업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황 권한대행이 국정 공백을 무시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유력 대선일인 5월 9일 기준으로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다음달 9일 전엔 사퇴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거라는 예측은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선 가능성을 떠나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까지 간다면 국정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제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상처를 달래며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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