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파가 다음달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정하는 임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당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소급 적용은 위법”이라며 “민주주의와 국민의당은 죽었다”고 반발했다.
안철수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대준비위원회가 전날 건의한 ‘선출직 대표당원 확대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당무위에는 재적의원 75명 중 41명이 참석해 38명이 찬성했다.
당무위는 선출된 대표당원이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제외하기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중에서 연락이 닿는 경우 대표당원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안철수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대준비위원회가 전날 건의한 ‘선출직 대표당원 확대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당무위에는 재적의원 75명 중 41명이 참석해 38명이 찬성했다.
당무위는 선출된 대표당원이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제외하기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중에서 연락이 닿는 경우 대표당원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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