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 상정

오늘 국무회의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 상정

입력 2019-01-29 08:11
수정 2019-01-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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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낙연(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이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안건 10여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1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은 예타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 시설,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재난복구 등 경제성이 다소 떨어져도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엔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규 사업이 반영된다. 특히 이번 예타 면제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타를 면제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총 수십 조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경제성도 따지지 않고 추진하기 때문에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개 시·도의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면 총 61조원의 재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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