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대통령에 “이런 미친 XX” 막말 조원진에 ‘무혐의’…이유 보니

검찰, 문 대통령에 “이런 미친 XX” 막말 조원진에 ‘무혐의’…이유 보니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7 12:03
수정 2019-02-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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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연합뉴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보수·우익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런 미친 XX”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고발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조 의원에게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가리키며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김정숙 여사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향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기쁨조”라고까지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3일 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전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는 200조니 몇 조니 이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이며 곧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조 의원의 발언이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친 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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