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 고발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조 의원에게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가리키며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김정숙 여사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향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기쁨조”라고까지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3일 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전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는 200조니 몇 조니 이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이며 곧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조 의원의 발언이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친 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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