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팩스 받으라고 누가 지시했냐”…국회 직원 난감

이은재 “팩스 받으라고 누가 지시했냐”…국회 직원 난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30 14:28
수정 2019-04-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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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류 강탈해 손상 국회법 166조 위반”

YTN 돌발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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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안과 직원을 나무라며 팩스로 온 서류를 가로채는 장면이 여러 매체의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YTN, 온라인미디어 팩트TV 등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은재 의원은 지난 25일 의안과 직원에게 여야4당이 공수처 법안 발의를 위해 보낸 서류를 뺐었다. 이 의원은 “이러시면 안된다”라며 말리는 직원을 뿌리치고 “의원이 하는 건데 왜 막느냐.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보기만 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 서류를 가로챈 뒤 직원에게 “누가 이걸 받으라고 지시했나. 뭐가 갔으니 받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팩스가 들어왔다”라고 답하는 직원에게 이 의원은 “팩스가 들어왔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뺐습니까. 빼면 안 되죠”라며 나무랐다.

국회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팩스는 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라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여야 4당은 이날 팩스로 서류 접수를 하지 못하고 이메일을 이용해 전자 발의를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손에 의해 법안 서류는 구겨졌고, 민주당은 국회 의사 일정 방해, 의안과 직원 공무 방해 등을 이유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공용서류 등의 무효)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9일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이 의원이 ‘손상’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 그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경우는 국회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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