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곽상도 ‘토착왜구’ 주장 우회 반박

文 대통령, 곽상도 ‘토착왜구’ 주장 우회 반박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7-31 11:42
수정 2019-07-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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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에 김지태씨 유족 소송 후일담 언급

김지태씨 회사, 1970년대 일본 수입규제로 타격

승소뒤 성공보수 받지 않고 노동자 체불임금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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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불교 지도자 초청 오찬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 7.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불교 지도자 초청 오찬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 7.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한 뒷얘기를 언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 발언은 ‘사익을 위해 친일파를 변호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온 곽 의원은 지난 29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점증되는 책임을 현 정부에 지우려는 한국당의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감안해 ‘역공’을 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김씨 소송을 대리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3월 즈음 문 대통령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의 뒷얘기를 참모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씨 유족은 지난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소송을 맡아 승소했다. 김씨 유족은 3년 뒤에 김씨가 대표로 있던 ㈜삼화와 조선견직을 상속받으며 부과된 5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 역시 문 대통령이 맡아 승소했다.

조선견직은 건실한 업체였으나 1970년대 후반 일본이 생사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등 실크 산업이 타격을 받아 소송 당시 업체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승소에 따른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더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곽 의원이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던 시절 김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는 것을 빼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친일인사 명단에서 ‘뺀다’는 건 원래 (명단에) 있었던 사람을 뺄 때 쓰는 말”이라면서 “(김 씨는) 원래부터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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