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그린 검찰… 논문 분석해보니
“검찰 감독기관으로 직접수사 자제해야다수의 비중요범죄 1차 수사는 경찰에”
檢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위헌 소지
정치권력 풍자·조롱은 국민 권리 주장도
尹총장, 플리바게닝 도입 주장엔 긍정적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폐지 부정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된 논문 ‘현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통해 “검사가 ‘준경찰화’되지 않고 소추기관이자 경찰수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지향을 분명히 하려면 직접 수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다수의 비중요범죄는 일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사건에 한해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1차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윤 총장도 앞서 검찰총장 후보자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플리바게닝에 대해 “미국 형사사법 제도에선 90% 이상의 사건들이 플리바게닝에 의해 처리·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를 조망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재판 장기화 등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권리 확대에도 관심을 뒀다. 논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및 피의자 출석·신문수인의무 재론’에선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이해 못하는 전문 용어를 구사하거나 인격모독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 후보자는 논문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 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에서 “정치권력을 신랄하고 통렬하게 풍자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의 권리이며, 권력자는 이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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