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오수 차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검찰에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성윤 검찰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도 김오수 차관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을 때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의에도 김오수 차관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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