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7년 3월 6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17.3.6 청와대 제공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면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이 ‘계엄령 문건’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삭제한 원본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면서 이 문건을 소개했다. 이 문건에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면서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 임 소장의 설명이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서 “이 문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 (D)-2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라고 적혀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합수단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선 모두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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