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의 준비 방해만 해도 처벌”… 이인영, 패트 충돌 방지법 추진

[단독] “회의 준비 방해만 해도 처벌”… 이인영, 패트 충돌 방지법 추진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27 22:46
수정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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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일각선 “野 소환도 불응하는데… 역부족”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회의 준비 과정 방해’까지 처벌 대상으로 신설하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이 원내대표가 지난 25일부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관련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 준비를 방해하거나 회의 준비를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즉 회의 장소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회의 전에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을 막는 행위 등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국회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 및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려 배경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처벌 신설 및 강화만으로는 전근대적인 국회 충돌이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소환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 주겠다고 한다”며 “검찰은 하루빨리 국회 폭력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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