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2019.10.29 뉴스1
문 의장은 29일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정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4월 30일 지정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국회도 29일 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다. 이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