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1+1+α’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한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여야 의원 14명이 문 의장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장실은 여기에 공동발의자 4~5명을 추가해 법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김진표·김성수·백재현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무소속 김경진·서청원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때문이다. 의장실은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안에는 강제동원 기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재단의 위자료 지급을 통해 행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 간주하고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회의장실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1+α’ 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53.5%로 반대한다는 응답(42.1%)보다 11.4%포인트 앞섰다. 응답자의 54.3%는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 시 모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 의장이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때문이다. 의장실은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안에는 강제동원 기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재단의 위자료 지급을 통해 행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 간주하고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회의장실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1+α’ 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53.5%로 반대한다는 응답(42.1%)보다 11.4%포인트 앞섰다. 응답자의 54.3%는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 시 모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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