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방지”… 위성 한국당 견제 포석도
최고위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당법 제41조 3항에는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했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사용 불허를 요청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노리고 위성 정당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의 혼선을 막는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당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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