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불출마… 공수처법 무기력 후폭풍

김도읍 불출마… 공수처법 무기력 후폭풍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2-31 23:18
수정 2020-01-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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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한국당 헌법수호 실패 참담… 책임”

7번째… 與·문의장 협조해야 사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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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자유한국당 내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공수처법 통과에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31일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 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 독재의 도구인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지역 재선 의원이자 황 대표 측근인 김 의원의 불출마는 최근 주춤한 당내 쇄신 작업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소속 의원의 불출마는 김무성(6선), 김세연·김영우(3선), 김성찬(재선), 유민봉·윤상직(이상 초선) 의원에 이어 이번이 일곱 번째다.

한편 한국당이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에 맞서 내놓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감동도, 현실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오히려 당내 내홍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의원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당 의석은 108석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는 의결 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릴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의원직 총사퇴서를 내지 말고 모두 불출마하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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