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 만에 처음 법정 출석
이상직 무소속 의원. 뉴스1
이 의원은 1, 2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 의원은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고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자신의 명의로 권리당원 등에게 전송하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했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측근과 함께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거짓응답 권유·유도는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말한다.
이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명함도 배부했다”며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상직 예비후보자 선거 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이 없으며 이에 이상직 피고인은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진공 이사장 시절 이상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고 전통주와 책자 제공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인터넷방송에서는 20대 총선 공천에 탈락한 경위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곳을 종교 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 명함은 배부하지 않았다”며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 부분도 실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