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 정치·종교지도자 죽음 높인 ‘국가장법 용어’… 타계는 지명도 있는 인물, 별세는 윗사람에 쓰여

서거, 정치·종교지도자 죽음 높인 ‘국가장법 용어’… 타계는 지명도 있는 인물, 별세는 윗사람에 쓰여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0-28 17:40
수정 2021-10-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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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시작되고 있다.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제13대 대통령으로 내란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사면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죽음이 서거·타계·별세·사망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노 전 대통령께서 오랜 투병 끝에 서거하셨다”며 ‘서거’를 쓰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구 의원 일동은 “노태우가 사망했습니다”라며 ‘사망’으로 칭하는 식이다.

‘서거’는 대통령 같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등 비범한 인물의 죽음을 가리키는 높임말이다. ‘타계’는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계로 간다는 뜻으로 국어사전에는 ‘귀인’의 죽음을 이르는 말이다. 지명도가 있는 인물에 쓰인다는 점에서 윗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별세’나 높임 없이 사용하는 ‘사망’과 차이가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쓴 ‘서거’ 표현은 국가장법상 법률상 용어다. 행정안전부는 ‘서거’ 표현의 사용 여부를 묻는 국무총리실에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예우에 맞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국가장 방침에 따라 ‘서거’로 통일된 표현을 쓸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각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별세, 사망 등을 쓸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2021-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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