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독교·불교계 만나 차별금지법 숙의·정청래 대신 사과

이재명, 기독교·불교계 만나 차별금지법 숙의·정청래 대신 사과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1-08 19:03
수정 2021-11-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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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교계 찾아 ‘정청래 문화재 발언’ 사과개신교 찾아서는 “차별금지법 충분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불교계·기독교계를 연달아 찾아 종교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조계사에 방문해 정청래 의원의 과거 ‘문화재 관람료 통행세’ 발언을 사과했고,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각각 968만명·762만명(2015년 기준)에 달하는 개신교·불교 신자 표심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 한국교회총연합회 간부들을 만나 “이 문제(차별금지법)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현안이거나 긴급한 문제, 당장 닥친 위험의 제거를 위한 긴급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지침 같은 것”이라며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가 “(차별금지법 처리는) 교계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가셔야 한다. 자꾸 이렇게 소수자를 배려하고 다수를 묶어버리는 문화적·병리적·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자 일방처리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분야와 영역, 사람들 사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도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것이 현실에서 잘못 작동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높으신 것 같다”며 “해외에도 그런 왜곡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 식구 중 하나가 과한 표현으로 종교계에 심려 끼쳐드려서 대신 사과드린다”면서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비판했던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교문화가 사실 우리 문화의 뿌리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 단체 중 유일하게 법률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다”며 “부담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불교계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며 불교계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에 원행 총무원장은 “그분(정 의원)이 빨리 사과를 하든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 되는데 고집이 세신 거 같다”며 “문화재 보호법 44조 49조에 의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문화재는 전부 국가서 관리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사찰에는 보통 수십 점씩 문화재가 있는데 스님들이 있어서 (절이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에 부담이 안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 지칭하며 “3.5㎞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말해 불교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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