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치안 역량 보강”

한총리 “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치안 역량 보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23 10:20
수정 2023-08-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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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기’ 범죄에 대국민 담화문
“불안 해소 때까지 특별치안 지속”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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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3.8.23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3.8.23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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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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