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급물살?…與 “중처법·산안청 2년 후” 제안에 野 “협의하겠다”

협상 급물살?…與 “중처법·산안청 2년 후” 제안에 野 “협의하겠다”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2-01 11:37
수정 2024-02-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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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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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중처법 유예 조건으로 내걸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안에 대해 절충안을 낸 것이다. 민주당이 이같은 제안에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지난달 31일) 오후 민주당 요구안을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라며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현장 규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해서 단속,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안은 대통령실과도 교감을 나눈 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산안청 설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던 대통령실도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 상황을 감안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민의힘에서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절충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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