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집중투표제’ 소액주주 의견 반영
수사기관 범죄 시효 배제 포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우리 기업의 이사회를 외국계 투자기관이 장악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충실의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주주들이 이사회를 독식하는 것을 막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이를 기업 정관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인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인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주주들이 손해를 볼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개사, 30대 기업 중 8개사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외국계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이 연합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등 국내 산업계가 투기 자본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해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의결했다.
2024-11-1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