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 열어 대책 논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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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에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 사건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1심 선고가 나온 오후 3시에서 약 3시간 지난 오후 5시 45분쯤 나왔다. 민주당은 오후 4시 45분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후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됐고 취재진에 회의 시작 전까지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 혼란스러워했다.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 민주당 의원들은 망연자실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70여명이 모여 이 대표를 응원했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에 사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글을 너나없이 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16일 장외집회 포스터를 게시하며 “민주당은 분노한 민심을 받들어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한편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위증교사가 없었음을 그동안 설명해왔다”며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예정대로 광화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김건희여사특검법’ 촉구 제3차 장외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한 말은) 아까 재판정 나오면서 한 말씀 그 기조였다”며 “당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