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계엄령 현실로…‘건의자’ 김용현은 尹 충암고 선배

“괴담” 계엄령 현실로…‘건의자’ 김용현은 尹 충암고 선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2-04 07:34
수정 2024-12-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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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 취임 전후 ‘계엄령 준비 의혹’이 불거진 지 불과 석 달 만에 계엄 선포가 현실화했다.

● 충암고, 충암고, 충암고…계엄 선포 ‘최적 환경’ 조성?


지난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육사 38기)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권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앉힌 데 이어 국방장관 자리에까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을 앉히려는 것은 “탄핵 및 계엄 대비용 인사”라는 주장이었다.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다.

야권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 가면 일명 ‘충암파’라 불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군정·군령권은 물론, 실병력의 동원과 통제에 필수적인 정보 계통의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대북 특수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은 물론,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까지 모두 충암파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는 계엄 선포 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정보·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할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조직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듭된 ‘반국가 세력’ 언급 역시 계엄 선포를 위한 밑 작업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 “문재인, 이재명 척결 대상”…기무사 계엄 문건 거론9월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이는 계엄시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척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기각에 대비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으로 만들면 계엄시 얼마든지 체포·구금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도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 경우,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짚었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집회·시위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선포 후,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야권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은 “괴담 선동”,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3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 건의에 따라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다.

● 계엄사령관 박안수 임명, 이재명 체포 시도설
진짜 2017 기무사 계엄 문건 참고했나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가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데다,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계엄 선포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이뤄진 것 니냐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과거 기무사는 계엄 문건에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인 장준규 당시 육군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우연히도 김명수 현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43기, 박 육군총장은 육사 46기다.

계엄 선포 후 국회로 향한 특전사 및 수방사 정예병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주장도 계엄 문건 참고설을 부추겼다.

4일 민주당은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하는 등,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구금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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