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참석 인정
자세한 설명은 ‘함구’…법적 부담 최소화
‘안가 회동’은 “해 가기 전 보자는 차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구체적 상황 설명에 있어선 입을 닫았다.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발언 수위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가려지고 내란죄 공범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만큼 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동료 각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상식 밖 해명만 내놓으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간 법무부는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날 박 장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책임이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하거나 만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지점에선 입을 닫았다.
이 때문에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장관은 “과하다. 내란죄 판단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국민께 이런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다시 해제되며 국가적인 혼란이 극심해진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대통령 안가에서 긴급 회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해 의혹의 불씨를 키웠다.
정부에 초비상이 걸린 시급한 상황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 국가 차원의 법령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 처장이 느닷없이 비공개 회동을 한다는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는 ‘2차 비상계엄에 대해 얘기했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전혀 입을 맞춘 것도 아니다” 등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직위에 연연할 생각은 없지만 그만둘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