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혼란 가중…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 “尹에게 없다”

‘대통령 권한’ 혼란 가중…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 “尹에게 없다”

손지은 기자
입력 2024-12-10 03:06
수정 2024-12-1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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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제한 규정 없어 논란

尹, 직무정지 시점 밝히지 않아
당에 권한 위임은 ‘정치적 선언’
사실상 법적으로 변한 게 없어
김여사특검 거부권 행사 주목
尹 ‘출금’에 정상 외교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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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9일 군 통수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동 국정 운영’ 체제의 허점이 하루 만에 드러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정상 외교까지 원천 봉쇄되면서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시 상황 시 계엄 선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날 ‘2인 체제’ 관련 담화문 발표 이후 한미연합사도 우리 당국에 관련 질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담화 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이를 바로잡는 군 당국의 설명이 나온 것이다. “국민과 국제 사회가 우려하시지 않게”라는 한 대표 발언과 정반대로 혼란만 가중된 셈이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차관은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난맥상은 전날 이미 예견됐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것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직무정지 시점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한 대표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 윤 대통령 의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네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행위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 총리도 담화문 하루 만에 한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고 있고, 모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에게도 같은 뜻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정된 순방 일정은 없지만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메가 이벤트’에서 우리 정상 외교가 완전히 배제당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뒤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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