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1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훈련 상황을 설명하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왼쪽).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할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선 북한군 장성 3명. 왼쪽부터 신금철 김영복 리창호의 모습(흰색 원안). 2024.10.31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한미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증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은 공조의 일환이다.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이 올랐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폭풍군단(11군단)과 그 단장 리봉춘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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