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4.12.19 총리실 제공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23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
한 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 해석을 따르면 한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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