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30%도 기초연금…朴 공약 수정

소득 상위 30%도 기초연금…朴 공약 수정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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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잠정개선안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도 월 1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도록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가 역차별받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를 차등 지급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일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한다. 차등화하는 근거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 기준인 소득분포가 핵심 분류 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9만 7100원)의 두 배(약 20만원)를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차등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약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 빈곤에 가장 취약한 1그룹(국민연금 미가입한 소득 하위 70%·300만명)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20만원)를 매월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1그룹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2그룹(국민연금 가입한 소득 하위 70%·100만명)은 기존금액(국민연금수령액과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보다 조금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안 내는데도 20만원을 받는 1그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연금 수령액은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된다.

3그룹(국민연금 가입한 소득 상위 30%·100만명)은 월 5만~1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4그룹(국민연금 미가입한 소득 상위 30%·100만명)은 얼마나 혜택이 주어질지 미정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니 가장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잠정안에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국민연금을 붓지 않아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만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연금 잠정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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