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연장 가동…기초의원 또 1명 증원

정치개혁특위 연장 가동…기초의원 또 1명 증원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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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천 폐지문제 난망…추가 쇄신안 논의가능

국회는 4일 지난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했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을 오는 28일까지 사실상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1라운드’ 특위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백재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기존대로 지방선거관련법소위와 교육자치관련법소위를 다시 구성했으며, 특위 위원 가운데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남인순 의원으로 교체됐다.

특위는 또 충북 청원군 기초의원 수를 11명에서 한 명 더 늘리기로 의결했다.

당초 12명이던 충북 청원군 기초의원이 세종시로 한 명이 빠지면서 공백이 생겼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지난달 28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기로 한 바 있어 기초의원 수는 총 22명이 증가하게 됐다.

여야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의원정수만 늘린 데 대해 ‘친위조직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특위는 공직선거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교육감 투표용지 변경을 비롯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미 ‘1라운드’ 특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후속 입법작업과 여야 간 미해결 핵심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문제 등을 계속 논의한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고,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국회 윤리감독위 설치 등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제안으로 주목받는 각종 정치쇄신안도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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