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국회의원 특권 깰 기회… 4촌 내 채용 시 신고

여소야대 20대 국회의원 특권 깰 기회… 4촌 내 채용 시 신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6-24 23:24
수정 2016-06-2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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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갑질금지법’ 발의 백혜련 의원

“선거운동 기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불신의 근저에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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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뒤 최근 제출한 1호 법안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 금지’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최고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고, 거듭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막는 데 있다.

특히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에 속하는 이를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보좌직원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 요청해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인 것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특권만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회가 계속 파행되면서 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만 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됐다”면서 “국민들이 국회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검사직에서 사직한 이력이 있기에 이런 국회의원 특권 깨기를 전력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과거 국회 때 비슷한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를 못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 가지 법안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백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 깨기의 적기가 아닌가 싶다”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된 데다 야 3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특권 내려놓기에 화답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확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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