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후, 검찰개혁 법안 국회 설득 중단됐다

윤석열 취임 후, 검찰개혁 법안 국회 설득 중단됐다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09 22:30
수정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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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결정 존중” 의원 개별 접촉 금지…문무일 때부터 진행된 ‘반대 작업’ 스톱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검찰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부터 진행해 온 국회 설득 작업을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취임 직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중단하고 국회 설득 작업을 위한 의원 개별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총장 시절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의원들을 만나 검찰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직후인 지난 5월 문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와 형사정책단을 필두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여론전도 벌였다.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이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일선 검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윤 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주무 책임자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이 바뀌며 기류가 바뀌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취임 직후 간부들에게 국회를 상대로 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접촉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검찰개혁 논의에 반대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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