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747번 의사 자격정지 4개월… “솜방망이 처분”

대리수술 747번 의사 자격정지 4개월… “솜방망이 처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0-09 09:59
수정 2020-10-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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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등에 환자소개비 400여만원 지급도
2015~2019년 의사 면허취소 처분은 5건 불과
권칠승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747건에 이르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4개월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지는 등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내려진 총 28건의 행정처분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의사 A씨는 관절경 수술 등 의료행위를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차례 하게 했다. 또 교통사고환자를 후송해온 택시기사에게 3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88회에 걸쳐 400여만원을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법 위반에도 A씨는 4개월 행정처분만을 받았다.

의사 B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았다. 의사 C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 수술 등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B씨와 C씨 모두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만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친다. 그마저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통해 대리수술은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은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기준이 낮다. 대리수술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유령수술은 환자가 모르게 수술 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경우를 뜻한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지시는 정황상 위계에 의해 자행될 소지가 많은데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상향 등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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