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정경제 3법 핵심 ‘3%룰’ 심사 돌입

법사위, 공정경제 3법 핵심 ‘3%룰’ 심사 돌입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1-17 18:02
수정 2020-1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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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첫 논의… 野와 치열한 공방 예고
‘후관예우’ 방지법안 오늘 전체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공정경제 3법 중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두고 야당과 첫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오늘은 상법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법안소위 때마다 상법개정안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공정경제 3법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법안소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의가 전망된다.

민주당은 3%룰과 관련해 정부 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간사에게 야당과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는 지난 9일 비공개회의에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정부안을 완화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의 의결권으로 부여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가 된 지 2년을 넘지 않은 경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 기업 등과 연관된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안(형사소송법)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6일과 17일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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