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대상 확대는 불가”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대상 확대는 불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1-22 17:10
수정 2022-1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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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불분명하고 고유가 겹쳐 일몰 연장 필요”
“철강, 유조차 등은 소득 수준 양호해 확대 않을것”
한 총리, 화물연대에 “불법 행위에는 엄정한 대응”

어명소(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명소(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확대하되 적용 차종 품목을 기존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선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 일몰은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조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을 막으려고 화물노동자의 최소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기사들이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하자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선 “최근 물가·금리 급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총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 확대 품목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으며 이런 요구는 대의적 명분이 없다”고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성 의장은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전에도 3년 연장은 관행적으로 해왔고, 안전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어 다시 평가하는데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논의가 진행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6월에 이어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합리적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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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예고에 대해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며 “즉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선 한 총리는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며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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