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 소위 문턱 넘었다

‘머그샷 공개법’ 소위 문턱 넘었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9-12 23:45
수정 2023-09-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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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사진… 강제촬영 가능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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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흉악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추진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17개 법안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법안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이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사진은 보정이 가미된 증명사진 등이 많아 실물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어 피의자의 선택권만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신상 공개 대상인 범죄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 범죄·성폭력 범죄만 공개됐지만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 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추가됐다. 다만 당정이 마련한 안에 담겼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 반대로 빠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에게 “18일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그샷 공개법은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2023-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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