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유튜브 캡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11월 비서실에서 작성해 방첩사령관에 보고한 ‘윤석열 내란 사전모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추 의원은 “명령을 하달받아서 검토한 것이니까 11월에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하라고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라며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이 말하는 것은 이같이 실제 준비했다는 증거물”이라며 “계엄 모의 자체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의혹을 갖기로는 올해 3월부터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통제 방안 세부 계획을 세웠으며, 문건에는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담겼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참고자료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은 다시 법령 체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나뉜다.
계엄 선포 부분의 주요 쟁점 사항을 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사령부 직제령을 설명한 항목에서는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지목돼 있다. 이번 계엄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발표한 계엄포고령도 첨부됐다.
1980년 포고령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번 계엄에서 박안수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박안수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거나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참고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설명돼 있다.
추미애 의원실은 이날 발표와 함께 해당 문건을 의원실 블로그에 공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사전모의 정황이 담긴 문건이라고 주장한 문서 이미지. 추미애 의원 블로그 캡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사전모의 정황이 담긴 문건이라고 주장한 문서 이미지. 추미애 의원 블로그 캡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사전모의 정황이 담긴 문건이라고 주장한 문서 이미지. 추미애 의원 블로그 캡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사전모의 정황이 담긴 문건이라고 주장한 문서 이미지. 추미애 의원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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