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제한 1000㎞로”

“미사일 사거리제한 1000㎞로”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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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기술협의회를 지난해 하반기에 개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미는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나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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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2001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이후 지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시로 실무자 간 기술협의를 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도 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우리 측이 현재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공식 제안을 했거나 개정 협상이 테이블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간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면서 대북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한·미 간 기술협의가 두 가지 사태 때문에 열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침의 주기적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현행 300㎞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최근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사거리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연장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 거론돼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에 대한 인식은 항상 있어 왔다.”며 “한반도 전역에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거리가 1000㎞가 넘을 경우 북한을 넘어 중국에까지 (미사일이) 닿아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사거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79년 제정하고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거리 3000~4000㎞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미경·오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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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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