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문서 공개 늦어진다

한·일협정문서 공개 늦어진다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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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판결 불복 항소”… 외무성 훈령에 배치 논란

일본 정부가 법원의 한·일조약 문서공개 명령에 불복, 항소했다. 문서공개가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다.

도쿄지방법원은 24일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지난 11일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무성은 도쿄지방법원 판결 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 문서를 정밀 조사한 결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과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교 교섭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는 항소를 통해 공개하지 않되, 영향이 작다고 판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30년 이상 된 외교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2010년 5월의 외무성 훈령에 배치된다.

도쿄지방법원이 상당수 공개를 명령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작성된 문서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가 이미 공개한 서류까지 숨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국민은 알고 있는데, 일본 국민은 알아서는 안 되는 ‘기밀 정보’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외무성의 도를 넘은 은폐 체질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 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비공개 문서는 ▲북한 관련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중 7건 등 전체 382건 가운데 268건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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