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관여 처벌 강화…사이버심리전 상시 감독

軍, 정치관여 처벌 강화…사이버심리전 상시 감독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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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개 항목 ‘정치적 중립 세부행동’ 시달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논란의 후속조치로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 예하 부대에 시달했다.

9개 항목으로 구성된 ‘군의 정치적 중립 세부행동’ 기준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은 물론 전 장병과 군무원에게 적용된다.

국방부가 19일 공개한 세부행동 기준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설립된 연구소나 동우회 등의 가입도 금지됐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기고문, 논문, 서적 등을 발표해서도 안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선거기간에 향우회, 동창회 등의 모임과 특별한 사유 없는 반상회 개최도 금지됐다.

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목적 행사 참석이 금지됐고 정치인의 부대방문도 시기별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인이나 군무원은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에 금품이나 군 시설을 지원할 수 없고, 각 부대는 정치인이 제공하는 위문금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접수해서는 안 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 군 통수권자 비방 ▲ 정치현안 관련 찬성·반대 글 게시 ▲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불리한 기사 배포 및 댓글 작성 등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밖에 상관으로부터 정치운동을 지시받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거부,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세부행동 기준을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전군에 시달하면서 장병 교육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군기순찰대를 운영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각 부대의 정치적 중립 준수 강화 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금지 등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지침을 시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세부행동 기준과 함께 이행대책까지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또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군 형법에 반영, 정치관여죄의 처벌 조항을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도 개정해 정치관여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일부 장병들의 정치적 성향의 댓글 작성이나 대학가 대자보 의견 개진 등을 최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로 꼽으면서 “정치적 논란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 오직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논란 의혹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심리전 활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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