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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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양국 지도선 공동 단속… 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 제기

올해부터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에 나선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고 불미스러운 해상 마찰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합의사항이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1일 중국 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서해 조업질서를 위한 합의사항을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중 정부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양국 지도선이 공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15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직전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 선장이 숨지면서 여론이 악화, 잠정 연기됐었다.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출입이 허용된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물 적재를 확인하기 위해 12월부터는 지정된 장소(포인트)에서 어획물을 점검받는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도 실시한다. 양국은 내년 어선의 EEZ 상호 입어(공동 어업권에서 하는 고기잡이) 규모를 올해와 같은 1600척, 어획량 6만t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양국 지도선이 각각 1대로 광활한 지역을 단속해야 하는 데다 단속기간이 내년 3회(회당 1주일) 등으로 제한돼 있어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최근 3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488척으로 벌금 형태인 담보금은 559억원에 달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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