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해야”

정부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해야”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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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노동교화형 받고 1년째 억류…남북대화 재개 시점에 석방 가능성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석방되며 1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도 풀려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내에서는 남북대화가 끊긴 현재 국면에서 김씨가 당장 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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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선교사 AP 연합뉴스
김정욱 선교사
AP 연합뉴스
정부는 9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측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보낸 바 있어 이번에 다시 보낼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혀 사태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김씨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지만, 북한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씨의 억류는 이번에 석방된 케네스 배와 매슈 토드 밀러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해법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은 반공화국 적대 범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반면, 김씨는 ‘국가전복음모죄’로 체포돼 북한 입장에서는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이다. 케네스 배와 밀러는 각각 노동교화형 15년형과 6년형을 선고받았었지만, 김씨는 종신형인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도 이들의 죄질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북한 매체에서는 김씨 억류를 ‘간첩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국면에서 김씨 석방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김씨 석방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단둥에서 북한 지원과 선교 사업을 해 온 김씨는 지난해 10월 입북 신고 없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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