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이하 56만명 혜택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 장병에게 1박 2일의 ‘특별 휴가증’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장병 본인이 원할 때 개인 휴가를 연장해 특별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휴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 도발 사건에 단호히 대응한 것 등 군사 대비 태세 완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치하하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장병 격려를 위해 “부사관 이하의 모든 국군 장병에게 격려 카드와 특별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교를 제외한 장병 전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 것은 건군 이래 처음이다. 특별 휴가증 발급 대상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등병, 이등병 등 8개 계급으로, 국군 63만여명 가운데 준위 이상을 제외한 56만여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의 경우 전역하기 전까지, 부사관은 향후 1년 이내에 1박 2일의 특별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와 부사관 56만여명이 한꺼번에 휴가를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대장 재량에 따라 경계 태세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기를 정해 휴가를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9-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