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군부대에 드론 띄워도 벌금 20만원만 내면 끝?

원전, 군부대에 드론 띄워도 벌금 20만원만 내면 끝?

입력 2019-02-03 09:16
수정 2019-0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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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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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와 공항, 국부대 등 국가주요시설에 불법 드론 비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2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각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전 인근 드론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드론의 비행은 총 3건이었다.

2016년 11월과 이듬해 8월에는 고리원전 인근에서, 2017년 4월에는 영광원전 인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워 소유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국내 공항과 군부대 주변 비행금지구역으로 침입한 사례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계류장 상공을 비행하던 드론이 발견됐다. 2016년 5월에는 대구공항 화물청사 계류장에 드론이 추락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공항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공군관사 인근 상공에서도 불법 비행하는 드론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국가중요시설 인근 상공에 드론을 날려도 이를 차단하는 ‘안티 드론’(anti-drone) 장비가 없고, 적발돼도 과태료 20만원만 내면 돼 드론의 불법비행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드론을 국가 중점사업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불법 비행하는 드론으로 인한 테러와 기밀유출을 막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은 드론 차단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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