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밴 플리트 상 시상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2020.10.8 연합뉴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달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BTS의 병역 연기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영 연기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등을 통해 만 30세까지 가능케 했다. 현행 병역법에는 입영 연기 허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돼 있지 않아 대학원에 진학해도 만 28세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향후 ‘형평성’ 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기준을 강화한 지 채 1년도 안 돼 ‘고무줄’ 식으로 법을 바꾸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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