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 ‘회식금지령’ 어기고 새벽 고속도로 만취운전 사고

육군 간부 ‘회식금지령’ 어기고 새벽 고속도로 만취운전 사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04 15:38
수정 2020-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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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술 마시고 복귀 중 톨게이트 분리대 들이받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600명대를 웃도는 가운데 육군 간부들이 ‘회식 금지령’도 어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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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중
음주 단속중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쯤 동료 중사 B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도는 0.109%였다. 동승한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대 내 간부 독신자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강남으로 이동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이후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일과 후 숙소 대기 원칙 및 회식·사적모임 자제령을 내렸다.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고 회식이나 모임을 아예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관련 지침을 ‘금지령’으로 격상했다. 최근 군 부대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속출해 경계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군 수칙을 어긴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술을 마신 시점은 이미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의 음식점 매장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군사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부대 차원의 회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강남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등은 사건 이첩 후 조사할 계획”이라며 “엄정하게 조사 후 관련 법규에 의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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